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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국가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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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인멸로 실체규명 지연"…31년 만에 국가책임 추궁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춘재(57)가 자백한 연쇄살인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발생 31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억5천만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모(8)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사라진 사건으로,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사건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