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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조주빈의 무기' 건넨 사회복무요원들…일탈 부른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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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으로 준 권한…스토킹·살해 청부로 이어져



[앵커]

조주빈은 개인 정보를 무기 삼아서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정보를 건넨 이들은 박사방의 유료 회원이자, 주민센터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업무를 맡기는 관행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했던 강모 씨는 이렇게 얻은 정보로 고등학교 은사를 스토킹했고, 그 딸을 살해해달라고 조주빈에게 청부했습니다. 강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