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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따져보니] 제주, 유학생 모녀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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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증세가 있는데도 제주도를 여행한 가족이 어제 제주도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국민정서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는 또 다를수가 있어서 오늘은 이런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제주도가 요구한 청구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1억 3천여만원 정도입니다.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이 소송을 낸건데요. 제주도는 방역비용 손실을, 업체는 영업손실액을, 자가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각각 청구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