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년 시절부터 자신과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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