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부친 폭행치사 30대…참여재판서 실형 면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자신과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태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