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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정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젊은 유학생에 대한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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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서 '무관용 원칙' 거듭 강조…"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

"온라인 개학, 안전한 등교 보장할 수 없는 상황서 차선의 선택"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부터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