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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앵커리포트] 훔친 차로 사망사고 내도 처벌 불가...촉법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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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해 신호까지 위반해가며 달아나다 발생한 사고였는데,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중 1에 해당하는 나이, 만 13살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차량 한 대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교차로로 질주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