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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내일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유권자, 인터넷·SNS로 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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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허위사실 SNS 공유 금지…선거운동 당시 18세 미만은 선거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을 나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