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법무부·검찰,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 위반시 엄정 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검찰,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 위반시 엄정 대응

오늘(1일) 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부과되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구속수사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계속적·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하면 검역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하고 단순 격리조치 위반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부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격리 조치 위반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경우 비자와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이 중대하면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