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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마스크 안 쓰고 활보하는 자가격리자, 앞으로 징역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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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원을 자가 격리 시키면서, 자가 격리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기간중에 밖으로 나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경우 최대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엄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임서인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영국인 A씨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입국 전 기침 증상이 시작된 A씨는 23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지만 무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