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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별 통보하자 '문자 폭탄'…검찰 "스토킹 무혐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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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 달라며 한 남성이 집요하게 문자와 전화 연락을 해 왔습니다. 하루에 500통 넘게 보내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스토킹은 처벌이 어려운 건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무원 A 씨와 사귀다 지난해 5월 헤어진 30대 여성 B 씨는 관계를 정리할 무렵부터 A 씨로부터 일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