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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자막뉴스] 새 차 살 계획 있다면, 반드시 '6월' 전에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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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를 사면 여러 세금 중 개별소비세로 출고가격의 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국산이나 수입차를 출고하면 개별소비세 중 70%, 액수로는 백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개별소비세가 내려가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낮아져 세금절감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