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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무부,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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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한 첫날 이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을 입국 거부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일)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중 8명에 대해 입국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 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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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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