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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제주도, 자가격리 거부 국외방문자 고발조치…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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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의 명령을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고 방역 활동에 손해를 입히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 처분 명령 위반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별도로 방역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