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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5년 무사고로 개인택시 양수…가맹택시 진입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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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무사고로 개인택시 양수…가맹택시 진입기준 낮춰

앞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5년 무사고 운전 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로 개인택시 기사 고령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현재 특별·광역시의 경우 총 택시 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인 가맹형 브랜드 택시의 진입 기준을 각각 1%, 500대 이상으로 대폭 줄여 신참 기업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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