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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격리자 투표 불가 '참정권' 논란…"한시적 외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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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를 할지, 이에 대해 선관위가 이런 사람들만 오는 투표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외출을 해야하고 방역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일) 해외에서 들어온 귀국자부터는 15일 투표장에 갈 수 없습니다.

그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