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북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무실 방역 수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일 '사무실에서 일할 때 비루스(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자면' 제목의 기사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매체는 "사무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만일 체온이 37℃ 이상이면 사무실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병원에 가서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편 서로 1∼2m의 간격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은 상당 부분 남한을 비롯한 해외의 방역 수칙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또 "마스크의 겉면이 어지러워지거나 습기나 호흡관계로 젖어 있으면 마스크를 바꾸어야 한다"며 "마스크를 연속 4시간 정도 사용한 후에는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구내 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한 꺼번에 모여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한편 일하는 중 열이 나거나 기침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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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체온 검사 실시하는 평양 병원 간호사 (평양 AFP=연합뉴스) 북한 평양의 평천구역병원 입구에서 1일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다. jsmoon@yna.co.kr |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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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북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무실 방역 수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일 '사무실에서 일할 때 비루스(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자면' 제목의 기사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매체는 "사무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만일 체온이 37℃ 이상이면 사무실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병원에 가서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