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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가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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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23만7천 원 이하 지급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표 가구원이 기준

배우자·자녀는 주소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지 원칙을 밝혔습니다.

일단 지난달 건강보험료가 선정 기준이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오늘 오전 범정부 TF가 선정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게 지난달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