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로 분류돼 CRRT 치료, 심근경색으로 스탠트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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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내과 의사가 3일 숨졌다.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사례로 국내 사망자는 175명으로 늘었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60) 원장이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A 원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시민으로 경북 경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 중인 그는 지난 2월 26일 외래 진료 중 확진 환자와 접촉한 뒤 폐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입원한 A씨는 중환자로 분류돼 신대체요법(CRRT) 치료까지 받다가 지난 1일 심근경색으로 스탠트 삽입 치료를 받았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장은 "A 원장이 병원에 왔을 때 폐렴이 심했다"며 "합병증으로 심근 등에 문제가 있었어도 결론적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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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내과 의사가 3일 숨졌다.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사례로 국내 사망자는 175명으로 늘었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60) 원장이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A 원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