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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고발…감염병예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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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고발…감염병예방법 위반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중 집회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오늘(3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고 3월 29일 집회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대상은 당일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와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입니다.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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