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위반시 처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위반시 처벌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공공의 안녕과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이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은 '2주 자가격리'에 따라 보건당국이 지정하는 격리 장소 등으로 활동범위가 제한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즉시 강제퇴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