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추가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정준영에게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씨 등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정씨는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정준영에게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씨 등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정씨는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