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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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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는 제외…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는 별도 증빙 등으로 보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김지헌 기자 =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