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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 감염의심자 OO병원 입원"…가짜뉴스 퍼트린 회사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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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스크 사기 판매범 1명도 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업무방해)로 회사원 A(27)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친구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OO병원으로 이송되어 격리 예정'이란 글을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