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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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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징역 1년 이하·벌금 1천만 원 이하

지난 1일, 해외입국 방역 강화…위반자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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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격리위반자 45명 수사 착수…6명 '기소 의견' 송치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한 데 이어, 오늘(5일)부터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오늘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