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징역 1년 이하·벌금 1천만 원 이하

지난 1일, 해외입국 방역 강화…위반자 증가 우려

"휴대전화 두고 외출"…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잇따라

경찰 "무단이탈하면 중대 범죄에 적용하는 '코드 0' 발동"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한 데 이어, 오늘(5일)부터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늘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