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자가격리 위반·검역 거짓진술 시 최대 징역 1년·벌금 1천만원(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정 감염병예방법 오늘 시행…격리위반 등 처벌 규정 대폭 강화

외국인은 강제추방·입국금지 가능…검역 거짓서류 제출도 검역법 위반 처벌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