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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자가격리 어기면 감옥 갈 수도...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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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잇따라…공원 산책·휴대전화 없이 외출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위반 증가…확산세 커질 우려

정부, 자가격리 위반 처벌 대폭 강화…최대 징역 1년

[앵커]
오늘부터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천만 원 처벌을 받습니다.

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말 광주광역시에서 음압 치료실에 격리된 코로나19 환자가 의사의 허락 없이 도망쳤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뒤로도 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에서 나와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위치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자가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