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격리 중 나다니거나 해열제 복용 숨기면 '징역형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가격리, 24시간 감시…불시점검 전국 확대"

<앵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5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집에 있으라고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그냥 나돌아다니는 사람들 처벌이 세졌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열제 먹고 열 떨어트린 다음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역시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50대 부부는 최근 자가격리 기간에 수차례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