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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최대 무기징역…조주빈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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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성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검토

<앵커>

검찰이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들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인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를 상대로 첫 대질조사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