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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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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앵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총선을 한달여 앞둔 2016년 3월,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은 지역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같은 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