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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강남구, 자가격리 어기고 음식점 식사한 6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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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자가격리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밖으로 나간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하고 감시 체계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게 방역당국의 방침인데요. 지침을 어긴 사람이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태훈 기자, 자가격리 중에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은 경우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