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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소상공인 신속 대출위해 금융업 52시간 초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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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속 대출위해 금융업 52시간 초과 근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대출 등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노사가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늘(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들이 초과 근무로 연간 인건비를 넘을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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