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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격리비용 못 내" 입국 뒤 입장 번복한 대만인 추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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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격리 지침을 어기거나 거부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격리 비용을 낼 수 없다며 거부한 대만인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등에 따르면 30대 대만인 여성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검역을 통과했습니다.

주로 관광 목적인 단기 비자를 발급받은 걸로 파악됩니다.

A씨는 입국하며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에 따른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