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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격리 거부 외국인 첫 추방…격리 위반 외국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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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 외국인 첫 추방…격리 위반 외국인 조사

[뉴스리뷰]

[앵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자는 전원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되고 있는데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이 처음 추방됐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만인 A씨.

입국 직후 격리 조치와 이에 따른 비용 납부에 동의했지만, 다음날 격리시설에 도착하자 2주간의 시설 비용 140만원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