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격리 비용 못 낸다" 타이완 여성 첫 강제추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타이완 여성, 입국 당시 시설 격리·비용 납부 동의

법무부 "코로나19 막기 위한 정부 조치 거부" 추방 결정

정부 조치 거부 첫 강제추방…입국 거부된 외국인은 11명

[앵커]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격리 시설 비용을 내지 않겠다며 입소를 거부한 타이완 여성이 추방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리조치 거부로 입국자가 추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입국한 30대 타이완 여성은 도착 당시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배정된 격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하루 10만 원, 2주 기준 14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