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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금융산업 '52시간 초과근무'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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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산업 노사가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등은 어제(6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으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특별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