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자막뉴스] "격리 비용 못 낸다"던 타이완 여성, 결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타이완 여성, 입국 당시 시설 격리·비용 납부 동의

법무부 "코로나19 막기 위한 정부 조치 거부" 추방 결정

정부 조치 거부 첫 강제추방…입국 거부된 외국인은 11명

지난 2일 입국한 30대 타이완 여성은 도착 당시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배정된 격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하루 10만 원, 2주 기준 1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입소 과정에서 돌연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해 퇴소 조치됐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격리조치를 거부했다고 보고 곧바로 이 타이완 여성을 추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