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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위반·무시 잇따라…이젠 민·형사책임 각오해야 (CG) [연합뉴스TV 제공] |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7∼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현재 인천지역 자가격리자 2천700여명 가운데 구·군별로 5%에 해당하는 140여명을 불시에 방문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4명을 고발했고 3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코로나19 위기극복수당 인천e음 카드로 지급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수당 7천751억원을 지역 화폐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수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특수고용직 생계비, 무급휴직자 생계비다.
이 중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는 오는 13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스마트폰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천e음 카드와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바우처카드가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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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7∼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현재 인천지역 자가격리자 2천700여명 가운데 구·군별로 5%에 해당하는 140여명을 불시에 방문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