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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천소식] 인천시-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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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7∼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현재 인천지역 자가격리자 2천700여명 가운데 구·군별로 5%에 해당하는 140여명을 불시에 방문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