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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서울시 "자가격리 이탈시 바로 고발…손해배상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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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생기면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즉시 고발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을 적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원이었다.

시는 자가격리 이탈자는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