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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따져보니] 위치추적 손목밴드…인권침해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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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손목 밴드, 마치 성범죄자들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연상케 해서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지나친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가 격리 대상자들의 사생활 제한이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 인권 침해 가능성 때문에 정부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컸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우리 헌법은 사생활 침해 금지, 통신의 비밀 침해 금지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37조에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긴 하지만, 논란의 소지는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