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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문희상 "긴급재정명령권 반대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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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어제(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이럴 때 쓰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긴급재정명령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재정·경제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최아영[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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