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정경심 PC 은닉' 증권사 직원, 모든 혐의 인정...정경심 문자 공개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정경심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권사 직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7일) 오후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자 증권사 직원인 김경록 씨의 증거은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PB와 VIP 고객이라는 정 교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