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7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 불법 영상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18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해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료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의 신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10여 명을 우선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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