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에 쓸 수 있나"…저작권 문제도 걱정
[앵커]
처음 겪는 온라인 개학에 교사들은 강의자료를 만드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수업이 이뤄지다보니 자료가 자칫 저작권법에 걸릴까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김민혜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학교 수업에 쓴다면 동영상의 저작권, 초상권 풀겠다.'
한 유명 스타강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콘텐츠 저작권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저작권법은 교육 목적에 한해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자료가 남는 온라인상에선 무분별한 배포 등을 우려해 규정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A 고등학교 교사> "PPT 자료같은 거 만들때 (사진을) 여러장 쓸 때도 있는데 그걸 그때마다 자료 출처를 밝히고 재배포하면 안된다는 문구들이 다 들어가야…"
출판사마다 온라인 활용에 허용하는 범위도 조금씩 다르다보니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 A 고등학교 교사> "교과서 회사에 전화해보고 고객센터에 문의해보고 이런식으로 답을 찾기도 했습니다."
저작권 관련 사이트에는 교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최근에는 콘텐츠 저작권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교사들은 정부나 현장의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B 고등학교 교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공문을 통해 저작권에 대해 안내해주긴 하지만 조금 기준이 추상적…"
저작권 문제가 자칫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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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에 쓸 수 있나"…저작권 문제도 걱정
[앵커]
처음 겪는 온라인 개학에 교사들은 강의자료를 만드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수업이 이뤄지다보니 자료가 자칫 저작권법에 걸릴까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김민혜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학교 수업에 쓴다면 동영상의 저작권, 초상권 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