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만 2천여 곳…위반 시 최대 3백만 원 벌금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가 아직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400여 곳에 대해서 이번 달 19일까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가게뿐 아니라 거기 있던 손님에게도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는데 업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 유흥업소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을 비롯한 감성주점, 콜라텍 등 4개 업종입니다.
룸살롱과 요정, 바처럼 접객원을 고용한 술집과 불특정 다수가 모여 춤을 추는 곳들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서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가 아직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400여 곳에 대해서 이번 달 19일까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가게뿐 아니라 거기 있던 손님에게도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는데 업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 유흥업소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을 비롯한 감성주점, 콜라텍 등 4개 업종입니다.
룸살롱과 요정, 바처럼 접객원을 고용한 술집과 불특정 다수가 모여 춤을 추는 곳들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서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