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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룸살롱 · 클럽 · 콜라텍 19일까지 영업금지"…업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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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만 2천여 곳…위반 시 최대 3백만 원 벌금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가 아직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400여 곳에 대해서 이번 달 19일까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가게뿐 아니라 거기 있던 손님에게도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는데 업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 유흥업소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을 비롯한 감성주점, 콜라텍 등 4개 업종입니다.

룸살롱과 요정, 바처럼 접객원을 고용한 술집과 불특정 다수가 모여 춤을 추는 곳들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서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