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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가족돌봄휴가비 열흘에 최대 50만원...휴가비 신청자 6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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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휴원·휴교 조치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지금의 최장 5일에서 열흘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비의 지원 규모도 현재의 1인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