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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 "성착취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조주빈은 13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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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기준 강화

대검, '성 착취 영상물 사범' 처리 기준 마련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 공모 혐의 규명 집중

[앵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이 대폭 강화된 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는데 당장 수사가 진행 중인 '박사방' 일당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성 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한층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