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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성착취 영상물 제작 최고 '무기징역'..."관전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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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착취 영상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텔레그램방 성 착취 사건 등으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예전보다 대폭 강화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처리 기준에 따라 조직적인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 정도에 상관없이 전원 구속 수사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