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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통합당, '세월호 막말' 차명진 탈당 권유...차명진 "감사...선거 완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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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세월호 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발언한 차명진 경기 부천 병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면서, 차 후보는 총선 후보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통합당 윤리위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는 상대 후보의 발언에 대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텐트 성 행위'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수위를 정한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