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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대법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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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죄의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